법적 근거: 교육부에서' 초중고생 학생 학적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1 조 각 기별 각종 학적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요구는 성급 교육행정부가 국가법규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2 조 학생의 학적 정보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전자학적 시스템에 의해 완성되었다.
제 13 조 학생학적 정보가 바뀌거나, 학생이 전학 또는 졸업 (수료, 퇴학) 할 때, 학교는 제때에 전자학적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증명서류를 학생학적 파일에 분류해야 한다. 학생 상태 주관 부서는 제때에 학생 상태 변경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14 조 학생은 전학 또는 진학을 하고, 학교로 전입하는 것은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전학 수속을 시작하고, 학교와 쌍방학적 주관부에서 전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