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원칙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미 세계 점점 더 많은 국가의 형사소송법에 의해 조정되었다. 변호제도, 증거책임제도, 상소불형원칙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형사소송법에 거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 사례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광범위한 원칙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협의적으로 유리한 피고의 원칙을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든 입법적으로든 논의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외국 법률과 문화유산을 다른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비판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단지 자산계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