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돌담 높이가 2m 미만이며 위험도가 낮은 건물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건물에 대해 단순화된 승인 절차나 면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 사유토지는 개인재산권 범주에 속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자유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현지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등 특수지역에 돌담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해당 허가나 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