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과학 기술 진보법"
첫째,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의 역할로 발휘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현실생산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을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추진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과학 발전관을 고수하고,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며, 자주혁신, 중점 도약, 발전 지원, 미래 지도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혁신체계와 혁신형 국가를 건설한다.
제 3 조 국가는 과학 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 탐구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과학 기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 전체가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해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교육자의 독립적 사고력, 실천력, 혁신능력, 진리 추구, 혁신 숭상, 실사구시의 과학정신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