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정신손해배상에 대한 사법해석 제 3 조 규정:
자연인이 사망한 후, 그 근친은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1) 모욕, 비방, 비하, 추화 또는 기타 사회공익과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고인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를 침해하는 것
(2) 불법 유출, 고인의 프라이버시 활용, 또는 공익과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기타 방법;
(3) 불법 사용, 시신과 유골 손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익과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것.
이에 따라 친족은 개인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