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5 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전국의 가스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스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가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스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