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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대출 기소: 우선, 제목은 대출 기소장으로 써야 한다. 둘째, 본문 부분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나이,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원고의 소송 요청, 사실, 이유를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xx 인민법원, 즉 자신이 관할하는 인민법원에 쓴 다음 원고가 서명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3 조: 입건과 접수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