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조례에서' 주택 안전 감정' 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조된 건물 구조의 완전한 손상 정도와 사용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한 사용을 위태롭게하는 경향에 대한 평가와 평가를 말한다.
건축주택의 안전평가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안전감정기구가 진행해야 한다. 이는 주택안전감정기관이 할 수 있는 정확한 감정 결론이며, 주택안전상황 확정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안전 평가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주택 안전이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 근거:' 주택평가관리조례' 와' 주택안전감정관리조례'
제 6 조 주택 안전 감정은 국가가 반포한 현행 규범과 감정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주택 안전감정기관이 감정할 때 두 명 이상의 감정인이 동행해야 한다. 구조가 특별하고 상황이 복잡한 감정 프로그램에 속하는 주택안전감정기관은 제때에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관련 부처를 초청해 감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