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신청 재심의 법정기간이 6 개월인지 2 년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2 년 동안 어디에서 언급 했습니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신청 재심의 법정기간이 6 개월인지 2 년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2 년 동안 어디에서 언급 했습니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재심을 신청하는 법정기간은 6 개월이다.

1 과 2 년은 이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 현재의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2. 행정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재심, 제 1 심 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