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2 년은 이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 현재의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2. 행정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재심, 제 1 심 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