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6 조는 다음과 같은 토지사용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점유한 토지 (2) 국가 재정 부서에서 할당 한 단위가 차지하는 토지;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고적이 차지하는 토지 (4) 시정거리, 광장, 녹화대 등 공공용지 (5)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6) 개간, 개간, 개간, 개조된 폐기지, 사용월 이후 토지사용세 면제 5 년에서 10 년; (7) 재정부가 면제한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지 및 기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