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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료를 지불하다
법률 분석: 도로교비는 반드시 내야 한다. 도로법' 과' 유료 도로관리조례' 에 따르면 자동차는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도로를 통해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통행료를 징수기관이 추징하고 재활용 운영비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국도법' 제 24 조 제 2 항, 차량은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도로를 통과해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통행료를 징수기관에 의해 추징하고 운영비를 회수한다. 전액에 언급 된 회수 작업비에는 차량 등록 정보 조회비, 사진비, 어음 인쇄비, 등록비, 수동 작업비, 분담금 수수료가 포함되며, 각 비용은 징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 항 규정을 위반한 것은 도로 주관부서가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