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 국가성, 보편성 또는 장기성에 속하는 사항은 법률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토지법, 특허법, 행정원 조직법 등이 있습니다.
둘째, 법조: 상습처벌, 유죄 판결 내용을 포함하고 심각한 군사범죄에 속하는 사람은 법조라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전시군법' (유일한 법, 2002 년 2 월 25 일 폐지).
3. 규정: 이미 법률에 규정된 모든 사항은 지역, 전문성, 특수성 또는 임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으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 밀수 방지 조례", "행정원 공무위원회 조직 조례" 등이 있습니다.
넷. 총칙: 법에 규정된 사항은 원칙성이나 동성일 뿐 총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조직에 대한 일반 규칙 실행" 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