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물품 압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에서 발견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를 압수해야 한다. 압류된 재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된 재물, 문서 소지자와 대조하여 즉석에서 목록을 한 부씩 만들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1 조 수사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