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도는 현황지모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 구획의 토지 이용 성질은 보이지 않으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현황토지 이용도를 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잠행조례에 따르면 토지성질은 상업지, 종합용지, 주거지, 공업용지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사용권의 주체가 매우 넓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정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정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사용권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