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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혜자의 변경
우리나라 신탁법 제 5 1 조는 "신탁이 성립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의뢰인은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수혜자의 신탁수익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중대한 침해 행위를 한 것이다. (2) 수혜자는 다른 수혜자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가 있다. (c) 수혜자의 동의. (4) 신탁 문서에 명시된 기타 상황. 이전 단락 (6), 항목 (3), 항목 (4) 에 열거 된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고객은 신뢰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는 신탁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다. 개인 신탁에서 수혜자는 신탁재산의 원시 수익권을 누리고 신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신탁관계가 효과적으로 성립되면 수익권이 수혜자에 속하는 후, 수혜자의 물권으로서 물권의 취득, 상실, 변동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수혜자가 죽어도 신탁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속, 양도 등의 이유로 수혜자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