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 제 1 조 금융기관은 주택 담보 대출, 신용 카드 등 개인 신용 상환 일정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신종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전염병으로 인해 격리 관찰이 필요한 사람, 전염병 예방·통제 참여 인원, 전염병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사람, 상환기한을 합리적으로 연기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불편한 상환으로 기한이 지난 것은 신용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