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적 연원은 영국 대헌장 제 39 조 12 15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자산계급 계몽운동 이후 공민권과 죄형법을 보호하는 이념은 자산계급 헌법과 형법에 의해 점차 확인됐다. 18 10 년, 프랑스 형법 제 4 조는 처음으로 형사입법의 형태로 이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우리나라 1979 형법은' 죄형법정' 원칙을 규정하지 않지만 유죄유추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65438 은 0997 로 개정된 현행 형법 제 3 조 규정에 따라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형태로 이 원칙을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