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분쟁, 먼저 마을위원회를 찾아 중재하세요. 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향진을 찾아 중재하고, 결국 법원을 찾아 합법적으로 해결하자.
2.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법
제 51 조 토지청부 경영으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2 조 당사자가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구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분쟁 처리 원칙
(1) 일반 토지분쟁은 토지관리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현지 토지주관부에서 행정조정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 중재에 불복하면 규정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행정 중재가 없는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