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급수 규정" 에 따르면
제 22 조 도시 수돗물 공급업체와 자건시설 대외 급수 기업은 끊임없는 물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공사, 설비 수리 등의 이유로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고, 24 시간 전에 물 단위와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해나 돌발 사건으로 인해 미리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수리와 동시에 용수 사용자와 개인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 급수를 재개하고,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