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5) 활기찬 기층자치제도를 보완한다. 풀뿌리 당 조직의 지도력하에 풀뿌리 대중 자치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거버넌스, 풀뿌리 공무 및 공공 복지 사업에서 대중의 자기 관리, 자기 서비스, 자기 교육 및 자기 감독을 광범위하게 구현하고,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을 넓히고,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화, 표준화 및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심전력으로 노동자 계급에 의지하고, 직공 대표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기업사업 단위 민주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직원들이 관리에 참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근로자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