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제 83 조 업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거나 동물을 불법 사육하고 불법 건설, 점유 통로, 재산비 납부 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주대회, 소유주위원회는 행위자에게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침해 중지, 위험 제거, 방해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침해를 당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