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이란 대리인의 대리인 권리가 없다는 것을 대리인에게 알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받을 때 대리인의 대리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실제 행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 대리 행위를 수락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