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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를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공사비를 빚진 사람은 당사자가 먼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중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