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신분, 지위, 민족, 성별, 부, 직업 등 법에 의해 추궁된다.
2.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며,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헌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이고, 법률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법원, 검찰, 공안부는 서로 협조하여 서로 감독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법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