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는 화장품의 생산 판매 수입 광고 감독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 분류, 생산 허가, 생산 관리, 제품 품질, 광고, 판매 관리 등을 포함한다.
화장품 로고 관리 방법' 은 화장품 이름, 생산허가증 번호, 순함량, 용도, 성분, 생산일, 유통기한 등 화장품 로고의 내용, 형식, 규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또한, "화장품 안전 기술 사양", "화장품 생산 위생 규범" 등 화장품 생산, 판매, 감독 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제공하는 관련 법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