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공소사건이자 자소사건이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물건을 잊고, 매장하고, 넘겨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은 횡령죄는 통지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자소사건이어야 한다. 재산이 다른 사람이 점유한 경우, 공안기관은 심사를 받은 후 사건의 성격을 확정하고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04 조
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