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안 되나요?
그것은 작동 합니다. 중국 여단의 문의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항소와 관련된 조항이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한, 법적으로 유효하며, 모든 시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