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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비기본 동작
법률 분석: (1) 실질적 법률행위는 법이 어떤 형태나 절차를 통해 성립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어음 행위는 법정의 본질적인 행위이다. (2) 불필요한 법률행위는 법률규정이 없는 특정 형태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행위가 없는 것은 모두 불필요한 법적 행위이다. (3) 양자를 구분하는 의미는 원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민사 행위의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행위는 당사자가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68 조는 차용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인 사이에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