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성과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노동정액과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노동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