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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원에 관한 법률과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관련 청원 포함)
우리나라의 현행 민원법규' 민원조례' 가 이미 발효되었다.

민원 조례의 6 가지 금지 행위는 무엇입니까?

민원 활동에서 민원인은 사회 공공질서와 민원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6 가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불법으로 모이거나, 포위하고, 국가기관에 충격을 주거나,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국가기관 사무실, 공공장소 주변에서 막히거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 (2) 위험물 통제 기구를 휴대하는 행위.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 장소에 머물거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대 장소에 버리는 것. (5) 선동, 담합, 위협, 금전유혹,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종하거나 기회를 빌려 민원 명의로 축재한 것이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