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합격한 후 접수처를 선택해서 법률직업자격 신청에 관한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등록지, 호적 소재지, 근무생활 소재지의 시급 또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