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83 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초목림, 대나무 숲, 관목을 포함한 숲. 용도별로 보호림, 특수목적림, 재림, 경제림, 에너지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유효성 검증: 2024 년 6 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