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 검수 후 28 일 이내에 계약자는 계약자에게 준공 결산 보고서와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자결산 보고서를 받은 후 28 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계약법' 제 279 조는 "공사가 합격하면 계약자는 약속대로 가격을 지불하고 건설 공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