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의 십악불용은 어느 왕조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삼국, 양진, 남북조는 모두 이 시기에 법전을 편찬한 것이다. 조위는 법률을 크게 개정하여' 위율' 18 조를 제정하여 한률을 형명으로 바꿔 전법의 1 위를 차지했다. 5 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형벌명을 더욱 규범화하다. 귀족, 관료, 지주 등 8 종의 권력자들이 재판에서 특권을 누리는' 8 가지 의견' 도 법률제도로 정식 승격돼' 인재의 사용은 권세 이용만큼 좋지 않다' 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것은 고대 중국 형법의 중요한 발전이다. 나중에, 예를 들면 진법, 북제법이 생겨났다. 북제법은' 10 대 죄' (일명' 십악죄') 를 개척했다. 북위 남조법에 규정된' 관대관' 제도는 후세 봉건예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