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관계와 민법 관계가 다른가요?
민사법률관계는 법률이 공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법률관계이다. 선의로 이익을 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르다. 민사법률관계는 민사주체 간의 어떤 사물이나 다른 객체 (물건) 에 대한 민사권리의무관계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민사 법률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이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아니다. 재산 관계의 대상은 종종 사물이지만, 법적 관계의 내용, 즉 권리와 의무는 사람과 사물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다. 민법이 확인한 민사법관계는 재산법률관계와 인신법률관계로 나뉜다. 선의는 당사자가 권리의무법률관계를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한쪽은 양호한 도덕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실시하여 우의를 증진시키는 행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