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이성의 관계를 논하다.
비권력의 말로, 이성은 법인의 자기 이해의 전제이며, 자기 이해는 법인의 자기 존재의 기초이다. 법칙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본능적 이성으로 얻을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이성적 능력뿐만 아니라 주체 간 언어 교류, 협상, 이해의 틀도 포함한다. 법적 합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합리성과 도덕 또는 실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하고 토론한다. 규율과 이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수동적인 인식이 아니라 해방과 버림의 인식이다. 따라서 법의 합리성은 여전히 비판적인 능력이다. 법에 대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할 수 없다. 믿음이 이성을 초월하고 신앙을 위해 봉사하면 이성이 생명을 잃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이성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직면할 수 없거나 대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중국의 법치건설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