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은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2002 년 6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8 차 회의를 거쳐 2002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