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개발경영관리조례' 제 23 조 부동산 개발업체가 분양주택을 예매할 경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모든 토지사용권양도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하였다.
(2)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및 건설 허가 보유
(3) 제공된 상품주택 예매 상황에 따라 개발건설에 투입된 자금이 공사총투자의 25% 이상에 달하며 건설진도와 준공인도일은 이미 확정됐다.
(4) 이미 예매 등록을 처리하여 상품주택 예매 허가증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