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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는 일반법과 형평법으로 나뉜다.
일반법과 형평법은 일반법계의 법률 분류 방법이다.

영국 법은 형평법과 일반법으로 나뉜다. 그것들이 충돌할 때, 형평법이 우선이다. 1875 년 사법개혁까지 일반법과 형평법이 판례법으로 합병되었다.

(1) 일반법은 일반 법률 분류의 일반법 개념과는 달리 1 1 세기 이후 잉글랜드 판사가 점차 형성되어 전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판례법을 가리킨다.

(2) 형평법: 14 세기 영국이 일반법을 개정하고 보완한 후 나타나는 판례법.

오늘날,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의 법에도 이 분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