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는 증거에 속하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반드시 검증을 거쳐 다른 증거와 증거사슬을 형성해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