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불법 간행물의 정의는 주로' 출판물 인정 관리 방법' 에 근거한다. 법에 따르면 불법 간행물에는 승인되지 않은 출판, 인쇄 또는 복제된 출판물, 위조, 위조 출판 단위 또는 신문 명칭으로 출판된 출판물, 불법 수입된 출판물이 포함됩니다.
금지 간행물은' 출판관리조례' 와 국가 관련 규정 금지 내용이 포함된 간행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불교사상에 대한 해석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불법 간행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