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관련 금지 조항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