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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다 (만 8 세 이상 18 세 이하, 일부 분별력 부족)
답: a, b, c, d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되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상속법 제 22 조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