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주대회는 업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독점 부분이 전체 건축 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가 동의하면 이번 업주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77 조. 업주는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가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주민위원회는 업주대회 설립과 업주위원회 선거에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