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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염병은 불가항력 요인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은 불가항력 요인에 속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의 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책임을 면제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