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해사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지, 피고거주지, 선적항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2. 해사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사고 발생지, 선박이 먼저 도착한 곳, 선적항,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선박충돌이나 기타 해사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발생지, 충돌선박이 먼저 도착지,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0 조,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사피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