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보건행정부는 위법행위를 처벌할 때 위법행위의 성격, 줄거리, 사회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처벌액을 결정해야 한다. 여러 등급의 처벌 금액이 있을 경우 보건 행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을 선택해 처벌할 수 있다.
2. 경처벌원칙: 보건행정부는 위법행위를 처벌할 때 경처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초위법행위나 위법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처벌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고, 낮은 처벌액을 취할 수 있다.
3. 교육지도: 보건행정부의 처벌은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처벌 액수를 적당히 줄이면 위법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재범을 피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줄이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