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설립 후 토지 개혁에 관한 법률 문서
건국 후 토지법제 건설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49 년부터 1952 년까지의 토지입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을 공포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개조 시기 (1953 부터 1957 까지) 입니다. 10 월 5 일 1953, 165438+' 국가건설징용 토지조치' 공포, 6 월 30 일 1956 제 세 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건설의 탐구기간 (1958 부터 1978 까지) 이다. 1958 년 6 월 6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0 차 회의에서' 국가건설 징용 토지방법' 의 반포를 비준했고,'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개정안 초안은' 생산대 내부의 토지는 생산대가 소유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촌 토지 집단 소유제의 성격을 한층 더 확립하였다. 1978 년 2 월 11 회 삼중 전회 이후 건설용지 법률제도가 더욱 개선되어 법에 따라 도시토지국가소유를 확립하고 두 편의 토지관리법을 반포하고 일련의 보조법규를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