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 15 조에 따르면 14 세는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나이다. 그러나 만 14 세 미만 16 세 피고인은 8 가지 심각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그래서 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우리의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만 16 세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