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란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뜻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인신상해를 입히는 위협으로 을과 주택 매매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강압으로 실시된 민사행위는 한쪽의 진실한 뜻에 위배되며, 강압받는 측은 그 행위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장협박이란 직접적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실천에서 협박이나 변변 협박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은 불리한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